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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정보|최신 판례
[건설ㆍ부동산]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,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
2020.09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