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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IPYONG 법무법인[유] 지평

법률정보|코로나19
[공정거래] 해외 경쟁당국,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식품, 의약품 등 가격인상 제재
2020.06.15

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식품, 기본 의약품, 생필품 공황구매 및 가격인상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경쟁당국과 정부가 관련 업체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


[유럽]

지난 2020. 3. 29.  유럽경쟁네트워크(European Competition Network)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물품은 적정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  어떠한 사업자의 부당이득 행태도 허용될 수 없으며, 부당거래행위에 있어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[미국]

미국의 공정거래법과 연방법은 수요급등에 따른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으나, 코 백악관, 법무부(DOJ)와 연방거래위원회(FTC)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가격인상(“바가지가격”)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 

  • 백악관은 국방물자생산법(Defense Production Act: 긴박한 상황에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자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)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재기 및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.
  • 이에 따라 법무부(DOJ)와 연방거래위원회(FTC)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당부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모든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